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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한 것”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한 것”

기사승인 2023. 11. 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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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주택청약통장 비밀번호 등 넘겨주고 2000만원 챙겨
法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는 주택법상 증서 양도 행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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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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