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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추석 연휴 22시간 지연’ 아시아나항공…대법 “승객에 위자료 줘야”

[오늘, 이 재판!] ‘추석 연휴 22시간 지연’ 아시아나항공…대법 “승객에 위자료 줘야”

기사승인 2023. 11.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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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인당 40만원 지급 판결 확정
항공사 '몬트리올 협약 19조' 면책 주장
法 "합리적 조치 취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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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여압 장치 등에 문제가 생겨 출발이 지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사실을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렸다.

일부 승객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등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아 귀국했으나 대부분 승객은 예정 출발 시간 22시간을 넘긴 밤 11시40분에야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했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 과정에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숙소 제공이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해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같은 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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