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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맞아”

[오늘, 이 재판!]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맞아”

기사승인 2023. 11.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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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폐 학생 팔 꺽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
法 '아동학대' 유죄 판단…'신고 의무자' 판단은 엇갈려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상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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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2018년 4월 자폐장애인 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때리자 팔을 뒤로 꺾어 엎드리게 하는 등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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