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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집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판매…대법 “영업신고 대상”

[오늘, 이 재판!] 집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판매…대법 “영업신고 대상”

기사승인 2024. 01.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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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7년 숙성한 식초 판매
1·2심 "즉석판매제조·가공 아냐"
대법 "제조기간 장단 관계 없어"
오늘 이 재판
자택에서 7년간 숙성·발효를 거쳐 만든 식초를 판매할 경우, 제조기간과 관계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은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식품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보는데,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 한해 제한을 두는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내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식초 7병을 B씨에게 판매하고 124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판매 당시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 및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라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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