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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충분해”

[오늘, 이 재판!]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충분해”

기사승인 2024. 01.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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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산군서 불화수소 33kg 유출
피해주민 손배소 제기…"700만원씩 지급"
法 "간접사실 통해 '상당한 개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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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4일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 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약 33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

A씨 등은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고, 이후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위자료 500만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진 2심에선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위자료를 700만원씩으로 상향했다.

이에 램테크롤로지는 원고들 몸에서 불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아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등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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