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이재명 도지사, ‘다주택 신고 누락’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적절치 않아”

[오늘, 이 재판!] 이재명 도지사, ‘다주택 신고 누락’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적절치 않아”

기사승인 2024. 01. 28. 10: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유 현황 누락 신고했으나 '승진'
경기도, '성실의무 위반' 강등 징계
대법 "직무 수행능력과 무관" 파기환송
오늘 이 재판
다주택 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공무원을 강등시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 보유 현황' 자체를 4급 공무원 승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과 관련된 도덕성,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투기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2020년 12월 4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승진후보자인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했다.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사 담당관에게 자녀 명의 1채와 매각 진행 중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주택자로 신고됐고, 2021년 2월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A씨와 함께 주택보유조사에 참여한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는 A씨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 징계의결을 요구해, 같은 해 8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 처분했다. A씨는 불복해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며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와 반영할 수 없는 요소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