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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마약사범 일상생활에 쓴 휴대전화까지 몰수해선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마약사범 일상생활에 쓴 휴대전화까지 몰수해선 안돼”

기사승인 2024. 01.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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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휴대전화 몰수 처분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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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휴대전화 몰수 처분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에서 대마를 공짜로 받아 흡연하고, 같은 해 6월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받아 투악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A씨가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휴대전화로 마약공급책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이라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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