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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오늘의 유머’는 종북사이트”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오늘, 이 재판!] “‘오늘의 유머’는 종북사이트”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24. 0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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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패소 취지 파기환송
"사실 적시 아닌 정치적 평가·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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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표현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대변인 발언으로 오늘의 유머가 '종북사이트'라는 오명을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 분단 사회에서 '종북'이란 표현이 낳는 부정적 인상을 고려하면 이씨가 다년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성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은 시대적·정치적 상황 또는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보다는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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