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단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단

기사승인 2024. 04. 21. 09: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양, 모친과 계부등에 성폭력·아동학대
진술분석관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쟁점
"전문증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202312120100132590007092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증거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해자 A양(2009년생)의 모친과 계부, 모친의 지인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의 모친과 계부는 2018~2019년 공모해 A양을 간음하는 등 성폭력을 했다. 모친과 계부는 A양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했고, 모친의 지인들은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또 모친은 A양을 효자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징역 10년, 모친의 지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선고했지만 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2심 역시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모친과 모친의 지인들 역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증거능력에 관해 심층적으로 심리한 끝에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나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등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