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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원 vs 8720원’ 최저임금 7차 회의도 ‘평행선’

‘1만800원 vs 8720원’ 최저임금 7차 회의도 ‘평행선’

기사승인 2021. 07. 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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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초요구안 놓고 "반드시 동결" vs "동결 철회"
7차 전원회의, 다른 곳 바라보는 노사<YONHAP NO-3373>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23.9% 인상과 동결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어느 수준에서 조율할지를 두고 기싸움을 펼쳤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2080원)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8720원)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계는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맞서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23.9% 인상안과 관련,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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