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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재개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재개

기사승인 2021. 11.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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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 부장검사도 참여…절차 위법 문제 의식한듯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 적시해 논란 일기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 서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와 유출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새 나가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해당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와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오후 3시35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간 집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못해 압수수색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7시간여 만에 끝났다.

애초 압수수색 당사자는 7명이었지만, 공수처는 1차 압수수색에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 등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개한 압수수색에서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전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라 공소장과 관련이 없는데도,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1차 압수수색에서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A검사의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던 중 절차 관련 내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내문’ 전달 시점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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