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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출범…수사협력 초점

檢,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출범…수사협력 초점

기사승인 2022. 0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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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수사 기법·공소유지 등 수사 역량 강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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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검에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체제를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방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 수사체계를 개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나눠 구성됐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팀장·부팀장을 맡게 됐다.

추진단은 업무분장을 개선해 대검에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세부 추진 과제로 정했다.

산업재해(업무 관련 노동자의 사망·부상)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중복 수사를 막는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의 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 기법과 공소유지 방안, 양형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을 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의 중대재해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며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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