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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영아 차 트렁크에 방치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생후 20일 영아 차 트렁크에 방치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기사승인 2024. 02. 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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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부 40대 남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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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사심사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주검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A씨는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며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주검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주검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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