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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과로·폭언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오늘, 이 재판!] 과로·폭언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21. 03.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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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업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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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및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 온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A씨는 사망 전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일하던 아파트는 A씨가 사망하기 전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3명 중 1명을 퇴직시켰다. 이후 A씨는 퇴직한 경비원의 업무인 전지 작업, 방역 작업, 화단관리, 조경 등의 작업을 추가로 담당했다. 또 A씨는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이에 A씨 측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가 업무 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9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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