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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軍장성 퇴직후 자문 활동…대법 “구체적 현안 없다면 알선수재 아냐”

[오늘, 이 재판!] 軍장성 퇴직후 자문 활동…대법 “구체적 현안 없다면 알선수재 아냐”

기사승인 2024. 01.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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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성 출신 A씨, 방위산업체와 자문 계약 맺고 수천만원 수수
1·2심 '알선수재' 유죄 판단…대법 "노무제공 행위로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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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문·컨설팅 계약 등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받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군에서 나온 뒤 방위사업체 B사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한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로비를 받은 뒤 2015년 4월경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5594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형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능성 전투화 제조회사 C사로부터 제품이 군에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로비를 받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문료 형식으로 1934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B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가 C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군 납품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해 알선수재가 맞다고 봤다. 다만 B사 관련 알선수재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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