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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장애인에 직무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오늘, 이 재판!] 대법 “장애인에 직무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기사승인 2024. 01.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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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A씨, 면접 때 장애 관련 질문 받은 뒤 불합격
취소소송 제기…"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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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최초 면접 당시 인사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던졌고, 이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어진 2심은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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