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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간호사에 체외충격파 치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오늘, 이 재판!] 간호사에 체외충격파 치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4. 0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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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의료보조행위" 주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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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2~3월 총 4회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두 사람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치료 시행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해 B씨가 의료기기를 스탠드처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증이나 피부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항응고제류를 복욕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의사가 직접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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