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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자 모집

양양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1. 01.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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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40세 미만 농업인,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이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제공=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창업농업인이다.

영농경력은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으로 3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평가(강원도)를 실시한 후, 3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형 기술지원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과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영농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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