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당 2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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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제공=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와 상·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재해우려 석축·옹벽 보수, 주차장 보수,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이다.
지원기준은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당 2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0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단지에는 12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