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0 | 아산시청 |
|
충남 아산시는 ㈜가람건설 외 14개 업체를 올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행업체는 이달 17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2년간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고 시 대행업체 1곳을 선택해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김효섭 아산시수도사업소장은 “전문업체를 지정해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배수설비의 실명제가 가능해지고 오접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불명수 유입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지정 현황은 아산시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