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업무 신중 ‘약속’

기사승인 2021. 07.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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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해명자료 통해 본보가 지적한 문제점 인정
산업단지 관리업무 더욱 만전 약속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업무 더욱 만전기하겠다고 피력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한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구역 홍보물./이대희 기자
청주 특별취재반 이대희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한 업체의 잘못된 업종분류 코드 지적 본보 기사를 ‘인정’하고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본보는 이달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계양사업단 업종별 분류 코드 적용 ‘엉망’,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잘못된 업종별 분류코드 ‘심각한 문제’, 19일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왜이러나?’ 토지분양 실무 ‘허점’ 투성이 등 세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산단공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업종은 입주자격 적정 여부 심사와 공장건설 완료 후 해당 제품생산 시설 완비의 증명(공장등록증명서)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업종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사전에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 등의 설치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해 공장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산단공이 오송2단지내 A사는 당초 입주계약의 사업계획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변경계약 안내 및 절차 없이 단순히 생산제품만을 변경해 공장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사가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산단공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담당자 등에게는 엄격한 주의를 촉구했고 본 내용을 전파해 기업체의 업종분류에 더욱 신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송2단지내 입주기업체의 업종분류코드와 생산품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갔다.

특히 산단공은 <19일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왜이러나?’ 토지분양 실무 ‘허점’ 투성이 Ⅲ>가 말한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4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송2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됐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3(개발이 진행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에 해당돼 ‘산업입지법’의 조성용지 공급절차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로 산단공은 2016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경쟁의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했지만 유찰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산단공은 “보도 내용과 같이 외투기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 해당 기업에게 공급된 산업용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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