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전경 | 0 | 시흥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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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이번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만 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만 4440원보다 28만 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