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올해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 상향

기사승인 2022. 01. 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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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대비 712억 증가한 3410억원
법인지방소득세는 27억원 증가한 411억원 책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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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취득세과 민원실 내부 모습./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대비 712억원(26.4%) 증액한 3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와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취득세액 74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유상취득 경우 60일 등)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난해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 서민주택취득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로 500건을 확인해 18억원을, 법인취득 부동산과 1가구2주택 등 중과세로 48건을 확인해 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 내 의무사항 준수와 중과세 규정에 대한 납세자 인식 부족과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법령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7억원 증가한 411억원으로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반도체와 부동산개발 등 매출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0% 높게 책정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법인은 직전년도 말 결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와 국세인 법인세는 납부기간 1개월의 차이로 인해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5월 31일로 납기가 동일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와 같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 일치를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라며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에게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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