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

기사승인 2022. 11.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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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전환 확정됐다.
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
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를 획득했다./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전환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대구시는 이번 임시허가 전환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예정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해, 로봇산업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난 24일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향후, 대구시는 중기부에서 국정과제로 내년 상반기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로봇기업 집적화,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특구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며, "전국 최초 로봇분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으로 로봇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다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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