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인정 안 돼”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2. 11. 30. 16: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원 "2심 판결 법리오해 없어"
채널A 사건 수사팀장 "한동훈, 사법절차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
한동훈 "피해자 입장 납득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YONHAP NO-4338>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연합
'채널A' 사건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독직폭행의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동작을 취하자 증거인멸을 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미끌어져 몸이 밀착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추가로 손을 뻗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한 장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의 몸이 정 연구위원으로 인해 눌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몸을 분리했다"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한 장관은 장관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장문을 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