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로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3. 01.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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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5월 31일까지 주정차위반 (한시적) 5분 단속
파주시는 오는 2월 1일∼5월 31일까지 파주시 평화로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1월 중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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