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사승인 2023. 06. 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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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천안시청사 전경/제공=시
천안시는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월 60만 3170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노인복지과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화 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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