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양산부산대병원 약국거리 오랜갈등 이번에는 해결돼야

기사승인 2023. 12.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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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도로 건너편 약국 거리의 갈등이 이번에는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약국 출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를 훼손하는 등 말썽을 빚었던 이곳의 일부 약국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심 약국'으로 분류돼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약국의 공공공지 훼손과 면허를 대여해 약국 영업을 하는 면대 약국 건은 다른 문제지만 양산시와 주민들,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약국들은 이번 경찰 수사로 해묵었던 갈등까지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이곳 약국 거리는 지난 2008년 11월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조성됐다. 약국 거리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1m 높이의 잔디밭 둔덕으로 조성돼 있다. 처방전을 손에 쥔 약 구매자들은 본지 기자가 현장을 방문한 1일에도 돌계단을 밟고 둔덕을 지나 약국을 드나들었다.

약 구매자들은 이 둔덕이 약국으로 가는 오솔길 정도로 생각하지만 길이 160m, 너비 10m, 높이 1m의 공공공지는 양산시가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현장에는 시민의 출입을 막기 위해 빼곡히 나무가 심겨 있고 양산시장 이름으로 '공공구역 출입금지' 안내 푯말도 세워져 있다.

법도 법이지만 고령의 약 구매자가 비가 오는 날에 잔디밭 둔덕을 이용하다 보면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 이곳이 커다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만큼 관리가 허술하며 잔디밭에 심겨놓은 나무는 보행자들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7년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공공공지로 지정돼 지자체가 환경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호하는 곳이다. 2008년 한국토지공사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이곳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했고 10년 동안 양산시가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 30일 일부 약국 관계자와 주민 수십 명이 이곳에 설치된 울타리를 무단으로 불법 철거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울타리를 철거한 약국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는 울타리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이곳에 오물을 투척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게 울타리 설치를 막아달라며 뇌물이 건너갔다는 소문도 지역에 파다하다. 시민들은 이 지역 일부 약국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이 시점이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건너편 약국 거리에서 빚어지는 꼴 사나운 일이 더는 지속되길 원치 않아서다. 일부 약사가 약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시 행정이 뇌물로 말미암아 출입금지 구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심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양산시가 이번 기회에 공공공지 훼손도 막고, 주민 간 갈등도 치유할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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