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 숙원 ‘울릉도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승인 2023. 12. 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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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조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주민 지원 사업 가능
독도
김병욱 의원(오른쪽)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 의원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 특히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양당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함께 논의하며 지난달 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두 특별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수시로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 속도감을 더했다.

김 의원 "연내에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력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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