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도의원 “아동 성교육 도서 심의 제대로 하라”

기사승인 2024. 03.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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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고 유해한 도서 아동도서로 지정
학부모와 시민단체 간행물윤리위원에 비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기도의회
"초·중·고 성교육 도서 심의 제대로 하라"

경기도의회 이인애 (국민의힘·고양2) 의원이 지난 25일 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라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같은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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