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 취소 민원 난색

기사승인 2024. 03. 27. 17: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축물 착공 신고에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문제 없어
교통정체·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 제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용인시
용인시는 일부 시민의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민원에 대해 안타깝지만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가 난 상황으로 위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기관주의'로 시설의 종류와 목적, 관련법령 개정 취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분양비율 확대, 공용면적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이다. 즉, 건축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의 비위행위, 건축물 최고 높이 산정 및 도시계획심의 결정조건 위반 '등 건축허가 취소에 준하는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비록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실제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실제 건축허가 취소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며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