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팔찌 도금해 순금으로 속여판 사기범 검거

기사승인 2024. 04. 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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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팔찌를 도금해 순금으로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가 붙잡혔다.

2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천안시 소재 한 금은방에서 도금 팔찌를 주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업주 B씨로부터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B씨는 A씨가 의뢰한 팔찌가 순금과 비교해 중량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별 의심 없이 거래했다. 이후 도금사실을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잠적해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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