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의원 “전북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해야” 촉구

기사승인 2024. 04.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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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2개 지자체 점유하거나 하천 기준이 아닌 갈지자 형태로 경계가 형성된 현황 다수, 도민 재산권, 생활권 불편 초래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조정이 지자체 사무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5년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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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변화가 발생했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아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의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내 일부 농경지는 경지정리사업 이후 농지 한복판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계가 존재해 2개 지자체를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다. 또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갈지자 형태로 경계를 이루는 등 생활권과 어긋난 경계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나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소요조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또 도내 지자체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노력과 상반되는 전북자치도의 모습을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이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도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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