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신규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4. 04.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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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인들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한 신규 발굴사업을 발표하고 있다./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맞춤형 지원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시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벌인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도입했으며 장애인·노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원의 전국 최대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보호자 일시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긴급한 상황(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에 대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 및 개선을 통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긴급돌봄센터(남녀 별도)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세부터 64세 등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사업'도 시행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만 65세 미만의 인천시민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 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훈련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위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은 물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따뜻한 동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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