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개발 그만” 밀양시, 적발농지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 04.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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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성토 책임은 지주
농지 등의 불법성토행위 목격시 시 허가과로 제보 요청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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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부북면 제대리 농지불법 성토 현장./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허가를 받지않고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 등을 불법 성토한 A·B·C씨를 적발해 불법성토된 농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했다.

밀양시는 최근 부북면 제대리·청도면 고법리 개인 하천· 인산리 농지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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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청도면 고법리 하천 불법성토 현장을 모습. 밀양시의 원상회복 행정처분에 따라 불법성토된 현장의 잡석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23일 밀양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농지 등 불법전용행위(성토)를 방지하기 위해 우량농지 성토규정 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농지 불법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농지 불법성토라고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허가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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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청도면 인산리 농지불법 성토현장. /오성환 기자
또 "농지성토 업자들이 지주를 찾아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량농지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농지성토를 하다 보면 농지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이 지주에게 있는 만큼 농지 성토가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농지 등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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