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제동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10일 개최

기사승인 2024. 05. 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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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협회와 건축사회 회원 100여 명 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구체적 설명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용인시
용인특례시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업계 관련자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용인시 토목설계협회와 건축사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수립 고시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다.

그러나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용인시는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대해 시행 초기 지역 토목 및 건축 설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 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차로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2차로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며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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