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마을 이장 공직선거법 위반...“엄정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2. 05. 30. 14: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천시선관위, 경찰 선거법위반사례 엄정단속 촉구
02 (1)
30일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가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길평마을 이장 A씨의 선거개입 의혹과 ㅇㅇㅇ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차상돈후보 선거사무소
차상돈 무소속 경남 사천시장 후보는 30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길평마을 이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차 후보는 “길평마을 이장 A씨가 도시가스 인입 설치와 관련해 논의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주민들을 모아 음식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라는 발언을 했다” 또 “박동식 후보를 찍어야 마을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혀 “마을 이·통장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가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며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천경찰서가 나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투표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지역 곳곳에서 관권, 금권선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천경찰서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