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신혼부부·청년위한 ‘전남형 만원 주택’ 50호 건설…신혼부부 최장 10년·청년 6년 거주

기사승인 2024. 04.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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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전액 도비 투입, 50호 규모 아파트 조성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고흥군청2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50호가 들어선다.

고흥군은 전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군은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적 부지확보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등 전남형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서면 평가 △현장 확인 평가 △전남도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조성 비용은 150억 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및 관리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성촌리 일원으로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이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에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로 확정된 351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40호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총 50호 아파트 형태로 면적은 신혼부부는 84㎡, 청년은 60㎡,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세부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군은 만원주택 TF팀을 4월 중 구성하고 전남도, 전남 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등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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