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농촌인력적정인건비 조례는 최소한의 지역농민 보호조치”

기사승인 2024. 04.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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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국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남자 하한 11만원 상한 13만원, 여자 9~11만원 제시 '시행 중'
심덕섭 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22일 간부회의에서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지역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며 농촌지역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이어 그해 8월1일에는 전국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9월에는 적정인건비로 남자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 9~11만원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숭고한 농업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 못 붙이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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